청와대는 26일새벽 신한국당이 노동관계법·안기부법 등을 전격 처리한데 대해 '이는 야당의 원천봉쇄로 인한 불가피한 조처였다'는 입장을 보였다.
신한국당 지도부가 국가안보 및 경제회생과 직결된 이들 법안을 성탄절 이튿날 아침을 택해 야당과의 물리적 충돌을 피해 단독 처리한 것은 신한국당으로서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는 설명이다.그러나 청와대에서는 이들 법안에 대한 '새벽'처리는 시점선택을 포함해 전적으로 이홍구대표 등당지도부에 일임됐음을 거듭 강조했다.
한 당국자는 "청와대에서는 노동법과 안기부법이 연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원칙과 방침을 당지도부와 협의해왔다"며 "시점선택 등 원내처리전략은 당이 알아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특히 야권과 노동계의 예상되는 반발에 대해 청와대측은 국가안보와 경제회생을 위해 정공법으로대처해 나가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이 당국자는 "야당이 그저 반대만 할 뿐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에 대해 아무런 입장이 없지 않았느냐"며 "기왕에 통과시킬 것이라면 연내에 처리하는 게 좋다는 것이 청와대측 입장이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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