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쌀 약정수매 계약파기때 선도금 반환금리 7%%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농림부 내년시행 결정"

내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약정수매제의 선도금 반환 금리가 연7%%로 결정됐다.

농림부는 28일 그동안 재경원과 입장차이를 보이던 약정수매제의 선도금 반환금리를 당초 농림부가 요구하던 5%%와 재경원이 주장하던 9%%의 중간인 7%%로 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민들이 봄철 영농기에 정부의 약정수매에 응하겠다고 계약을 하고 선도금을 지급받은 뒤 수확기 산지 쌀값상승 등의 이유로 스스로 약정을 파기할경우 선도금 원금과 연7%%의이자를 합한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농림부는 현행 연 5-8%% 수준인 정책금리 수준에서 반환금리를 결정한다는 기본방침과 약정이행농가와의 형평성을 고려, 약정을 파기하는 농민들의 선도금 반환금리를 7%%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확기 쌀값이 약정수매가 보다 높아 정부가 당초 계획한 약정수매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경우 농협 또는 미곡종합처리장으로부터 보관료 등을 감안해 산정한 가격으로 쌀을 매입하기로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추미애 경기지사는 경기도의 재정난을 복지정책 탓으로 돌리는 정치권을 비판하며 세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 인구 증가로...
SK하이닉스는 7일 분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375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하며, 추가 주주환원 방안은 3분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
민선 9기 박권현 청도군수는 새로운 군정 운영 체제를 출범시키며 지역의 가뭄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군수는 매일 정례 브리핑...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