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강릉해안으로 침투한 북한 무장공비의 소탕작전에서 공을 세운 주민과 경찰관등 8명에대한 포상금이 9천4백50만원∼7백만원으로 확정됐다.
법무부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는 29일 잠수함을 첫 발견신고한 택시운전사 이진규(李鎭圭)씨에게 9천4백50만원을, 생포공비 이광수를 신고한 홍사덕.정순자(洪思德.鄭順子)씨 부부에게 7천만원을, 인제군에서 최후로 사살된 공작조 2명의 활동수첩으로 신고가 입증됐던 인제신남중 교사조백송(趙栢松)씨에게 2천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또 이광수를 생포한 최우영(崔羽永)경장 전호구(全浩求)경사에게 각각 1천5백만원을, 잠수함 함장정용구의 민가물품 약탈을 신고한 이규택(李圭澤)씨에게 1천만원을, 강릉시 강동면 엄별리 단경골에서 공비 3명을 신고한 안상규(安相圭)씨에게 7백만원을 각각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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