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과세권 밖에있는 소액부징수자의 세무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음식 숙박업소 부동산 임대업 개인사업자의 과표현실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6일 국세청은 "세부담의 불공평성을 시정하기위해 상대적으로 과표현실화가 어려웠던 과소비 조장업소와 연간 매출 2천4백만원 이하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소액부징수자에 대해서세무관리를 강화한다" 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입회조사와 표본조사를 통해 소액부징수자중 과세권에 있다고 판단되는 업소에 대해 추정수입금액 안내문을 발송, 신고과표가 사전제시한 추정수입금액에 미달된 사업자에대해서는 추정수입금액 이상으로 조치한다는것이다.
국세청관계자에 따르면 " 소액부징수자의 기준금액이 지난해부터 상향조정됨에 따라 개인사업등록자중 절반정도가 세금을 내지않고 있으나, 이중 연간 매출이 2천4백만원(일일매출 7만원선) 이상인 업소가 상당수 있을것으로 보고 이들업소를 과세권으로 흡수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또 과소비를 조장하는 유흥성여관사업자나 프랜차이즈형 사업자,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해서도 중점 관리한다. 관리대상자로는 신용카드 매출비율이 0%%인 대구시내 음식업소와 신용카드 매출이1백%% 이상이고 95년 연간과표가 5천만원 이상인 업소다.
소액부징수자는 과세특례자중 연간 수입이 2천4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소득세는 내는 업자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앞으로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위장사업자를철저히 규제, 과표를 현실화시킴으로써 세부담불공평성을 시정하고 자율신고를 조기정착시킨다는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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