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대강 상수원 수질개선특별법'을 제정한뒤 대구 위천단지를 지정한다는 방침에 따라 단지 지정시기를 당초의 1월에서 3월로 연기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8일 "정부가 지난 연말 발표한 낙동강수질개선 계획안에 대한 부산·경남지역 주민들의 신뢰와 이해가 부족한 만큼 2월께 임시국회에서 '4대강 상수원 수질개선특별법'을 제정, 낙동강수질개선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밝힌뒤 3월중 위천단지를 지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위천단지의 지정규모를 당초 3백4만평에서 2백여만평으로 줄이기로 함에 따라단지설계 등에 필요한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건설교통부의 위천국가단지 지정·고시는 3월로 미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에는 △낙동강 수질개선 관련시설 건축시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절차면제 △환경시설입지에 필요한 토지수용 근거 △오·폐수 상습방류시설의 개축및 이전명령 등의 조치가 포함될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미 확정해 놓은 위천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에는 위천단지규모를 당초 3백4만평에서 2백여만평으로 줄이고 △공해가 적은 첨단업종으로 입주를 제한하며 △공장폐수 자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金美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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