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연 줄이기 정책이 본격화됐다.
환경부가 매연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키로 한 가운데, 대구시는 사상 처음으로 올해 상설단속반을 설치하는가 하면 여과장치도 부착하기 시작했다. 또 내년부터는 천연가스(LNG) 차량도 보급한다.
환경부는 매연 배출 허용 기준을 현재의 40%%에서 내년 30%%, 2001년 20%% 등으로 낮추겠다고 예고해 놓고 있다. 이럴 경우 매연 배출량이 수치상으론 현재의 절반 가량으로 줄어 들 전망이다.
대구시도 올들어 10명으로 된 매연 상설단속반을 설치했다. 종전엔 상설반이 없어 매연 단속이분기별 1회 정도에 그쳤으나, 이로써 인력 고정 배치가 가능해졌다. 시는 단속 장비도 보강, 시내버스·트럭 등의 회차지(주차지)를 대상으로 상시 단속토록 할 계획이다.
여과장치 부착은 작년말 시험 과정을 거쳤으며, 올해 중 대구시 소유 청소차량·버스는 물론 시내버스·레미콘 차량 등 7백50대에 설치키로 했다. 여과장치비는 대당 몇백만원씩에 달하나, 매연발생량을 95%%(먼지는 75%%)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구시는 내년엔 대형화물차 등 2천5백대에도 이 장치를 붙이기로 했다.
〈朴鍾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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