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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불성실신고, 혐의땐 수시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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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일정규모 이상의 대법인과 유통업, 부동산 임대업및 일부 건설법인에 대한 법인세 관리를 강화한다.

27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대법인에 대해서 5년 주기로 순환조사한 관례에서 탈피, 최근 조사 받은 법인도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을 경우 다시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엄정조사할 방침이라고밝혔다. 또 '법인자기시정기회'제도를 올해 법인세 신고때부터 첫도입한다고 덧붙였다.중점관리 대상은 자산 또는 외형이 1백억원이상인 제조업및 일반법인과 고가의 사치성물품과 다단계 판매업, 유통업, 컴퓨터 통신기기 제조 판매업, 96년 호황업종으로 판단된 기업이다.특히 결산과정에서 손익조정여지가 많은 현금수입업종등에 대해서는 신고전에 기장확인을 실시할예정이다.

대구지방국세청은 경기불황을 핑계삼아 신고소득을 적당히 조절하여 신고한 혐의가 있는 법인은조사대상에서 우선으로 선정, 신고종료후 정밀 통합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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