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의 사망일자와 한국호적의 사망일자가 서로달라 부친의 유해송환 길이 막힌 노인이 불효를 면케해 달라고 법에 호소해 결과가 주목.
손수헌씨(68.대구시 북구 복현동)에 따르면 지난 1940년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 하얼빈으로 떠났던아버지 손윤옥(孫潤玉)씨가 90년 6월3일 85세를 일기로 중국에서 숨졌는데, 고향땅에 묻히고 싶다'는 유언에 따라 93년 유해 송환에 나섰다는 것.
그런데 호적담당 공무원이 "사망신고를 3년이나 늦게하면 과태료를 물어야한다"며 사망연도를93년으로 바꾸고 사망장소도 대구 자택으로 할것을 권유, 그대로 따라했다.
그러나 중국에 보낸 손씨의 유해송환 요청은 신원확인이 안된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중국서류와 우리호적의 사망연도가 달라 동명이인 일수도 있다는 이유였다.
손씨는 지난해 관할인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호적정정 신청을 냈으나 각하돼 다시 대구지법에 항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있다. 가장 유력한 증거자료인 중국의 사망증명서도 지난달 말 우편으로 받아 담당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인 제3민사부의 전하은(全河銀)부장판사는 "호적의 사망연도 변경은 단순한것 같지만 상속문제와도 얽힐수있는등 중요한 사안"이라며 "그러나 손씨의 다급한 사정을 감안, 결정을 빨리 내리도록 노력하고있다"고 전했다. 〈許容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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