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MBC '환상여행'에 대해 '연출자 징계 및 프로그램 경고'를,KBS2 '유혹'에 대해 '경고'를, SBS '코미디 전망대'에 대해 '경고 및 책임자 경고'를 각각 내렸다.
위원회는 '환상여행'의 경우 라이벌 관계인 친구가 서로 미워해 살생부에 이름을 적어 친구를 죽게 만드는 등 불건전한 소재를 방송했으며 '유혹'은 부부간의 외도가 주된 내용인데다 폭언이, '코미디 전망대'는 친구를 찻길로 밀어버리는 내용을 방송, 청소년들의 건전한 품성을 저해했다고설명.
한편 지난해 케이블TV프로그램 사전심의에서 뮤직비디오와 광고가 무더기로 '방송 불가'판정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종합유선방송위원회에 따르면 96년도 프로그램 사전심의 물량 총 2만1천28편중 1천65편이 '조건부 방송가'를 판정받았으며 '불가판정'은 91편으로 95년 23편에 비해크게 늘었다. 특히 이 가운데 뮤직비디오가 63편, 광고가 17편을 차지, 이 분야에 대한 방송사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사후심의의 경우 전체 제재건수가 96년에 6백86건으로 95년도의3백46에 비해 배 가까이 늘어났다.





























댓글 많은 뉴스
대구 보광병원, 지역 장애인·상인 대상 의료지원 강화
학교 계단·화장실서 담배 '뻑뻑'…고교 신입생들 영상에 '발칵'
해수부, 해운 탈탄소·수산 스마트화 법적 기반 마련
부산시, '넥스트루트 금융지원' 5천억 조성
양산시, 2027년 국비 확보 대비 공무원 역량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