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해외로 유학가는 무자격 미성년자에 대한 송금이 금지되며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국외연수를 위해 30일 이상 해외에 머물 경우에도 체제비 송금이 금지된다.그러나 이미 외국에 유학중인 무자격 미성년자에 대한 송금은 계속 허용된다.
정부는 5일 임창렬 재정경제원 차관 주재로 열린 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미성년자 유학관리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미성년자의 불법.편법 해외유학을 막기 위해 이달 10일부터 고교졸업증명서나 교육부 등이 발행한 유학인정서 등 유학자격 확인서류가 없으면 미성년 해외유학생에게 송금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이미 외국에 유학중인 무자격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송금을 허용하되 △재학중인 학교를졸업할 때까지 송금을 허용하거나 △본인이 계획한 학업을 마칠 때까지 송금을 허용하는 방안중하나를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또 20세 미만 미성년자의 해외연수에 대해서도 30일이 넘을 경우 체제비 송금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학생이 병역의무자(18세 이상)가 된 이후에도 해외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 병무청에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고 할 경우 적법한 유학임을 증명하는 해외공관장의 추천서를 제출하도록했다.
다만 기존의 무자격 미성년 유학생은 재학중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병역을 연기하기로 했다.〈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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