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2-4대강 관리 바람직하다

정부가 오염으로 병들어가는 4대강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을 살리기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전국의 하천이 오염되고 수질이 악화되는 것은 오염원에 대한 규제가미흡하고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번 특별법안은 산만하게 관리해오던 4대강의 오염방지를 위한 정부의 일괄관리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다.상수도수원인 4대강의 오염문제는 심각한 것이다. 지난해 환경부가 발표한 '4대강 수질오염도'조사에 따르면 20개수질 측정지점 가운데 1급수는 단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수질이 나쁜 곳은 낙동강수계의 경남 물금으로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이 5.9┸으로 4급수였으며가장 깨끗한 곳은 남한강 상류였다. 4대강중 낙동강수계의 수질이 3~4급수를 벗어나지 못해 수질이 가장 나빴다. 이같이 수질이 나빠지는 것은 지금까지 구호로만 수질개선을 부르짖을뿐 총체적인 관리없이 지방자치단체는 단체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수질관리를 해왔기 때문이다.정부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상수원수질 개선특별조치법안(4대강 특별법안)은 정부 차원에서 수질개선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위해 유역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일정수준이하로억제하는 '수계별 오염물질 총량제'를 도입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하수처리장건설등 환경기초시설건설이 집단민원으로 늦어지는 것을 막기위해 환경관련시설에 필요한 토지는 국가가 수용토록 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회계를설치, 석유가스와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상수원관리특별회계에 전입해 사용토록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번 특별법제정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수자원을 둘러싼 지자체간의 이해상충과 갈등을 전국적차원에서 해결하고 조정하며 관리하기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다. 특히 낙동강수계를 둘러싼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기여를 할 것이다. 정부차원에서낙동강을 일괄관리하여 수질이 개선되면 표류를 거듭하던 위천공단건설문제도 자연스레 해결할수있는 것이다.

정부의 맑은물공급은 지난93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그동안 많은 투자를 했으며 97년까지 한강상류는 2급수에서 1급수로 기타강은 3급수에서 2급수로 개선하겠다고 했으나 이것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다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이번 특별법제정을 계기로 정부는 효율적으로 4대강을관리하여 획기적인 수질개선을 이루고 위천단지문제등 지자체간의 갈등도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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