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성서지구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97년 11월에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주부다. 계약금과여러차례의 중도금을 내고있는 도중에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몇자 적는다.
1차에서 4차까지 중도금을 내는동안 현금의 여유가 있을때는 4개월을 일찍 입금시켜 이자율12%%를 적용한 23만원의 선납이자를 할인받은 적이 있다. 어떤 경우는 단 이틀을 먼저 납부하고5천원을 할인받기도 했다.
그러나 은행대출을 받아 4차 중도금을 주택회사에 입금했을때는 할인혜택이 없었다. 70만원가량이 5개월 먼저 입금됐으니 3만3천원 정도는 할인이 될줄 알았으나, 주택회사측은 1백만원이하의금액은 몇개월을 선납해도 할인혜택이 없다는 것이었다. 요즘같이 컴퓨터 세상에 계산이 복잡해서일까, 그렇다면 반대로 1백만원 이하를 연체했을때도 연체이자를 물지않아도 되는지 묻고싶다.안경숙(경북 칠곡군 왜관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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