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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여신한도제 폐지, 통산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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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는 금융개혁을 위해서는 10대그룹에 대한 여신관리 한도제 폐지를 비롯한 여신관리제도의 개선, 금리중심의 간접 통화관리 방식 도입, 해외증권 발행 및 상업차관 도입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기관의 부동산 선담보취득을 제한하는 법령을 제정해 금융기관의 신용대출을 활성화하고수출촉진을 위해 환율연동보험제를 도입하는 것은 물론 무역금융을 표지어음 대상에 포함시켜야한다고 지적했다.

통산부는 25일 금융개혁위원회에 보고한 실물경제 측면에서의 금융개혁 현안과제를 통해 10대그룹에 대한 여신한도 관리제는 연내에 폐지하고 거액여신 총액한도제와 동일인 여신한도제는 동일인(계열) 여신한도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거액여신 총액한도제는 은행 자기자본의 15%%를 초과하는 거액여신의 합계액을 은행 자기자본의 5배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며 동일인 여신한도는 은행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금 한도를 자기자본의 15%%(지급보증은 30%%)로 묶는 것이다.

통산부는 이와 함께 실물경제에 대한 통화공급과 금리인하 유도를 위해 금리를 중심지표로 통화를 신축적으로 관리하고 현재 1.0-5.0%% 수준인 지급준비율도 선진국 수준(0·2∼2·0%%)으로낮추되 총액대출한도는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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