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주거지역에 위치한 무등록 공장에 대한 정부의 이전 및 업종전환 마감기한이 다가오고있으나상당수 해당업체가 신규 이전 부지를 찾지 못하거나 업종전환을 하지 못하고있다.현행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구시 등 대도시의 준주거지역에는 도시형 업종만 입지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대구지역에는 이를 위반한 무등록공장이 4백7개에 이르고있다.이들 공장은 94년 통상산업부의 이전 및 업종전환 유예조치에 따라 가등록 상태로 공장을 가동중인데 오는 6월30일 유예기한 만료를 앞두고있다.
유예기간이 끝나면 이들 공장에 대해서는 폐쇄조치가 내려져야 하지만 대부분의 해당 공장들이규모가 영세해 업종전환이 여의치 않은데다 위천공단 지정 지연에 따른 공장부지난 등 이유로 이전마저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관할구역내에 무등록공장이 밀집돼있는 달성상공회의소는 이들 공장이 이전 부지를 확보할 때까지 유예 기한을 재연장해주거나 양성화시켜줄 것을 통산부와 청와대 등에 건의하기도 했다.〈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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