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추곡수매 '약정수매제'로

추곡수매방식이 25년만에 약정수매제로 바뀌게된다.

약정수매제도는 연초에 수매가와 수매량을 예시하고 영농기이전에 매입약정을 체결, 약정금액의일부를 미리 지급할수 있는 제도로 양곡유통의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다.약정은 3-4월중 수매희망 농업인과 지역농협간에 체결하며 약정농가에 대해서는 40kg 가마당 2만원(약정가격의 40%%)을 4월말까지 선도금으로 지급한다.

약정된 물량은 11월부터 연말까지 수매하며 시장가격이 수매가격보다 높을 경우 농민은 임의로시장에 출하할수 있으나 이때 약정농가는 선금에 연리 7%% 이자를 가산, 반납해야 한다.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농가는 수매대상에서 일단 제외되며 약정농가가 사망·이주·농지매매·임대등으로 약정을 이행할수 없을 경우 약정을 해지하고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반납일전일까지연리 7%%의 금리를 가산,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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