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시,해항청-어민피해보상은 누가

헌법재판소가 어업면허 연장 불허와 관련 포항시가 지난 94년 5월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을 3년이지나도록 처리하지 않고있다.

통합전 구(舊) 영일군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은'해운항만청이 영일만 신항 개발 예정지에는 어장 재면허를 내줄수 없다고 밝혀 어민3명이 면허연장을 받지 못했는데 이 경우 36억원으로 산출된 어민피해 보상책임은 시와 해항청중 누구에게 있는가'를 묻는 내용.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편의적 법 해석에 정면 대응, 지자체와 중앙정부간의 다툼으로 권한쟁의 심판청구가 사상 처음 제기됐다는 점에서 세간의 관심을 모았었다.그러나 사건을 맡은 헌법재판소는 어찌된 영문인지 아직까지 판결을 유보하고 있다.포항시 변론을 맡고 있는 금태환변호사(48)는"헙법재판소에 진행과정을 몇차례 문의했으나 국가기관과 지자체간의 권한쟁의 판례가 없어 학계와 외국 판결 사례를 법률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는답변만 듣고 있다"고 말해 언제 판결이 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관련 해당 어민들과 포항시는"최고 헌법기관에서 단일 사건을 무려 3년이나 끄는것은 이해가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은 심판 청구 당시 건설부 산하에 있던 해항청과 농수산부 산하 기관인 수산청과의대리전 성격까지 있었으나 양기관이 해양수산부 아래 통합돼 이를 다루는 해양부가 어정쩡한 상태에 놓여있다.

〈포항·崔潤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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