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3일 변형근로제 시행으로 인한 근로자 임금삭감 방지를 위해 심각한 임금삭감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 구체적인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동부장관 명의의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노동부는 또 임금삭감이 예상되는 변형근로제 시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각 행정조사권을 발동,임금보전 방안의 수립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뒤 미비점이 드러날 경우 강력한 행정지도를 펴기로했다.
노동부는 행정지도에도 불구,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근로감독과 산업안전감독을 실시, 관계법 위반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사업주를 엄중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정안을 오는 2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7일께 공포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그러나 지난 14일 입법예고한 근로기준법 제정안 내용중 변형근로제 시행에 관한 서면합의서에 임금보전 방안을 첨부토록 한 의무규정은 삭제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입법예고안의 임금보전방안 첨부 의무규정은 처벌조항이 없어 이행을 의무화하기가 어렵다"면서 "이같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명령및 조사권을 적극 활용,변형근로에 따른 임금삭감을 차단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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