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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쟁의개입 첫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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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컴퓨터 노조"

쟁의중인 세진컴퓨터랜드 노동조합(위원장 오창은)이 개정 노동법시행 이후 처음으로 합법적 절차에 따라 제3자인 대우그룹노동조합협의회(대노협·의장 이은구 대우자동차노조위원장)에 쟁의행위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의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지원신고'를 11일 서울지방노동청에 제출했다.

이에따라 세진측이 지정한 이의장과 대노협 소속 노조 위원장 등 19명은 세진컴퓨터랜드 노조의쟁의행위 과정에 개입해 노사 단체협상 참관과 조언, 집회 및 시위참가, 홍보물 배포와 쟁의비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개정전 노동쟁의조정법은 신고필증을 받은 상급단체와 법령상 권한을 가진 자만이 단위노조의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에 개입할 수 있도록 했으나 개정된 노동법은 이같은 제3자 개입금지조항을 삭제, 지원받고자 하는 단위노조가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면 누구나 합법적인 개입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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