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경금지 10년이 지나 고래수가 급격히 늘어나자 상업적 목적의 포경을 부분적으로 허용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만만찮다.
이에대해 환경단체들은 "부분허용은 남획으로 이어지는 만큼 절대 불가"라는 입장이다.최근 수년전부터 동해안에는 돌고래·밍크고래들이 엄청나게 증가, 어민들이 쳐놓은 정치망에 심심찮게 걸려들고 있다.
어민들은 그물에 잡힌 고래는 살아있으면 놓아줘야 하고, 죽었으면 해양경찰의 까다로운 허가를얻어 위판할 수 있다.
국립수산진흥원 김장근박사는 "최근 각국마다 고래가 급격히 증가, 부분 허용 논의가 일고 있다"며 "그러나 전제조건으로 각국마다 고래보호에 대한 강력한 관리체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한편 상업포경은 국제포경위원회의 국제협약과 국내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해 지난 86년부터 금지되었다.(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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