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2-부도방지협약 지키기

대기업의 부도방지를 위해 만든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를 위한 금융기관 협약'이 시행첫날부터부작용을 빚고 있다. 부도위기에 몰린 (주)진로등 6개계열사가 첫 적용대상이 되면서 이들 기업에대한 모든 채권행사가 오는 28일까지 유예됨에 따라 제1·2금융권을 포함, 채권기관들이 제몫찾기에 바쁘다. 특히 제2금융권은 협약의 발효로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협의회가 구성될 경우 채권회수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협의회에 상정되기전에 부실징후기업의 채권확보에 미리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정은 진로그룹도 마찬가지여서 정상화대상 6개사 이외의 계열사어음이 무더기로 교환에 회부되면서 부도위기에 처해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부작용이 계속될때 자칫 부도방지를 위한 협약이 되레 부도를 확산시키는 결과가 될지도 모른다.

부도방지협약이 정부와 은행감독원이 주도하여 마련한 초법적이고 급조적인 것이기 때문에 가입금융기관이 어기거나 소송으로 대응할 경우 협약의 존재의의마저 없어질 상황이다. 부도방지협약은 한보와 삼미의 부도사태로 탈진상태에 빠진 나라경제를 더이상 대형부도에서 구출하기 위해금융권이 만든 협약이기 때문에 제대로 지켜져야 기업도 구하고 나라도 구하는 길이다.일본이나 독일의 경우 금융기관간의 상호협의에 따라 구제가능한 기업의 채권을 분담함으로써 기업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는 예가 많았다. 금융기관간의 이번 협약도 회생가능한 기업의 도산을막기위해서는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협약의 경우 사실상 정부가 깊이 개입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마찰과 제몫찾기로 부작용만 노출시키고 있다.

정부는 진로그룹에 첫 적용된 부도방지협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간접지원은 하되직접간섭하는 것을 삼가야할 것이다. 정부의 간섭은 금융자율화에도 어긋날뿐 관치금융을 더욱심화시킬 뿐이다. 제2금융권이 요구하는 추가여신부담경감과 가입대상확대등을 합리적으로 타협,금융기관 자율에 맡겨야한다. 이번 협약이 진로그룹부도위기를 계기로 급조된데다 정부가 막후에서 간섭함으로써 특혜시비가 일고 부작용도 커지는 것이다.

부도방지협약이 제자리를 찾기위해서는 가입금융권이 채권을 분담함으로써 해당기업이 회생할 수있는 확신이 서야하며 기업주의 회생노력이 앞서야 한다. 대상기업이 경영권을 고집하거나 금융권만 의지하며 회생노력이 없다면 이들 기업은 망해도 당연하다.

금융권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나타난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대상기업을 선정할때도 반발하는금융기관이 없도록해야 하며 해당기업주에게 책임을 지우면서 기업을 살리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 이번과 같이 협약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각 금융권이 어기는 협약은 경제, 사회적부작용만노출시킬뿐 경제회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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