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농지법개정으로 농지취득이 용이해지고 출향인들의 묘터구입등의 영향으로 부동산거래가늘어나고있다.
영덕군에 따르면 올들어 이달까지 부동산거래건수는 6백75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5백72건에 비해18%%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부동산거래가 는 것은 지난해부터 농지법개정에 따라 농민이 아닌 외지인이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농지취득이 가능한데다 출향인들의 토지매입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되고있다.
특히 출향인들은 고향에 살고 계신 부모의 묘터용이나 문중자산으로 활용하기위해 농지구입에 적극적인 것으로 농지관계자들은 설명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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