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 등록차량 대수가 60만대를 육박하면서 주차공간의 확보가 대구시의 최대현안이 되고 있다.
이에따라 대구시는 대구시 전체 도로연장의 61%%(8백50㎞)나 차지하고 있는 12m이하 주택가 이면도로를 계획적으로 활용키로 하고 95년부터 6m이상 12m이하 주택가 이면도로의 한쪽 또는 양쪽에 주차구획선 설치작업을 해왔다.
대구시는 오는 10월부터 주차구획선내 주차우선허가권을 인근 차주에게 주어 주차허가자만 주차케하고 한달에 2~3만원의 주차요금을 받는 전용주차구획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차구획선에 허가받은 사람만 주차하면 상대적으로 주차공간이 좁아져 오히려 주차난은 가중될 것이다. 또 주차요금을 내지않으려는 차량으로 6m미만의 골목길의 주차무질서는 더욱 심화될 것이므로 이웃간 주차분쟁 해소에도 별반 도움이 되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제도는 주차난 해소와 이면도로의 기능회복이라는 근본 의도와는 무관하게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또하나의 공과금으로 작용해 결과적으로 시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것이다.
또한 도심의 자가용 진입 억제를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약70%%인상하고 건물의 주차공간을 축소하는 대구시안도 시기상조이며 대중교통여건의 개선후에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전용주차구획제를 포함한 주차조례 개정안을 대구시의회에 상정하기전에 다시한번 신중히 검토해주기 바란다.
김성수(대구시 동구 효목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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