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논단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대구시내 등록차량 대수가 60만대를 육박하면서 주차공간의 확보가 대구시의 최대현안이 되고 있다.

이에따라 대구시는 대구시 전체 도로연장의 61%%(8백50㎞)나 차지하고 있는 12m이하 주택가 이면도로를 계획적으로 활용키로 하고 95년부터 6m이상 12m이하 주택가 이면도로의 한쪽 또는 양쪽에 주차구획선 설치작업을 해왔다.

대구시는 오는 10월부터 주차구획선내 주차우선허가권을 인근 차주에게 주어 주차허가자만 주차케하고 한달에 2~3만원의 주차요금을 받는 전용주차구획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차구획선에 허가받은 사람만 주차하면 상대적으로 주차공간이 좁아져 오히려 주차난은 가중될 것이다. 또 주차요금을 내지않으려는 차량으로 6m미만의 골목길의 주차무질서는 더욱 심화될 것이므로 이웃간 주차분쟁 해소에도 별반 도움이 되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제도는 주차난 해소와 이면도로의 기능회복이라는 근본 의도와는 무관하게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또하나의 공과금으로 작용해 결과적으로 시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것이다.

또한 도심의 자가용 진입 억제를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약70%%인상하고 건물의 주차공간을 축소하는 대구시안도 시기상조이며 대중교통여건의 개선후에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전용주차구획제를 포함한 주차조례 개정안을 대구시의회에 상정하기전에 다시한번 신중히 검토해주기 바란다.

김성수(대구시 동구 효목1동)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청와대와의 충돌로 이어지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유 작가는 대통령...
대구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1억원을 들여 '사회연...
형법 제328조 1항의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71년 만에 효력을 잃고, 올해 추석에는 친고죄로 일원화된 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생포가 쉽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