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최세모부장판사)는 20일 재야단체동향 등을 친북 인사에게 전달하고 북한 인사를 접촉한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10년및 자격정지 10년이 구형된 불교인권위원회 공동의장 (진관·본명 박용모·49)스님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죄를 적용, 징역 3년6월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미전향 장기수와 양심수의 동향 등 국가기밀을 친북인사에게 유출하고 북한인사를 접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언론에 보도된 그밖의 정치권 및 재야단체 동향 등에 대한 자료의 전달은 국가기밀 유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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