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眞寬스님 징역 3년6월 국보법위반 선고공판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최세모부장판사)는 20일 재야단체동향 등을 친북 인사에게 전달하고 북한 인사를 접촉한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10년및 자격정지 10년이 구형된 불교인권위원회 공동의장 (진관·본명 박용모·49)스님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죄를 적용, 징역 3년6월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미전향 장기수와 양심수의 동향 등 국가기밀을 친북인사에게 유출하고 북한인사를 접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언론에 보도된 그밖의 정치권 및 재야단체 동향 등에 대한 자료의 전달은 국가기밀 유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했으며, 특히 20대에서 긍정 평가는 33.9%로 18.8%포인트 하락했다. 여론조사에서는...
경북 포항에 6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가 오천읍 광명일반산단에 건설되며, 2028년 상반기 운영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부당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에 강제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최영중 전 청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