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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폰 시범서비스중 사용료 잘못부과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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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대구전산국이 8백여명의 시티폰 상용화 이전 가입자들에게 시범 서비스기간 사용료를 2차례나 잘못 부과, 말썽을 빚고 있다.

김모씨(38·대구시남구대명동)에 따르면 지난19일 시티폰 시범서비스 기간인 4월분 시티폰 사용료(2천7백60원) 납부고지서를 받고 대구전산국에 문의해본 결과 전산착오로 고지서가 잘못 부과됐다는 해명을 들었다는 것.

김씨는 21일 다시 발행받은 납부서에도 시내요금 1백70원이 잘못 부과돼 있었다고 지적했다.이같은 대구전산국의 업무 착오로 대구지역 시티폰 사전 가입자들은 자동이체한 은행계좌에서 요금이 인출되는 피해를 입었다.

대구전산국 요금전산과 관계자는"지난4월부터 상용 서비스하고 있는 서울에서 요금이 정산된 관계로 착오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金敎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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