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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한반도 유사시 상해검문

[도쿄.朴淳國특파원] 미.일 양국은 한반도 등 일본 주변에서 비상 사태가 발생할 경우의 대(對)미군 지원과 협력 사항으로 자위대에 의한 기뢰 제거와 공해상에서의 적성 선박 검문 등을 포함시켰다고 일본언론이 6일 보도했다.

8일 정식 발표될 '미일방위협력지침'(일명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 중간 보고서는 초점 사항인일본 주변지역 유사 사태 대응책과 관련, 자위대의 적성 선박 검문을 경제제재의 일환으로 포함시키는 한편 △미군의 일본민간공항 및 항만 일시 사용 △물자.연료보급 △항공기.선박부품 제공및 정비 △기뢰 제거 등을 양국 방위협력의 구체적인 검토 항목으로 명기했다.보고서는 그러나 일본 주변에서 비상 사태가 발생할 때 자위대가 미군에 무기와 탄약은 공급하지않는다는 내용을 못박았다고 교도(共同) 통신이 보도했다.

보고서는 특히 이같은 방위 협력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자위대법개정 등 일본의 유사법제 정비를 사실상 촉구하는 표현을 포함시켰다.

보고서 최종안의 전문은 이와 관련, 일본의 유사법제 정비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양국이새로운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인 시책으로 반영하길 기대한다"는 우회적 표현으로 유사법제 정비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 78년 작성된 현행 가이드라인은 미일 방위협력에 따른 양국의 입법, 예산, 행정상의 조치를의무화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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