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성년자고용 윤락강요.간통

대구 달서경찰서는 17일 대구시 달서구 대곡동에 무허가 레스토랑을 차려놓고 10대 미성년자를고용해 술시중과 윤락을 강요한 혐의로 박재영씨(28.대구시 남구 대명11동) 에 대해 구속영장을신청.

박씨는 지난 5월 레스토랑을 인수한뒤 김모양(15)을 고용해 6월초 40대 남자와 윤락을 알선해오다 부인 김모씨(26)의 신고로 덜미.

김씨는 또 박씨가 종업원 김양과 불륜관계를 가졌다며 남부경찰서에 간통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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