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성년자고용 윤락강요.간통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달서경찰서는 17일 대구시 달서구 대곡동에 무허가 레스토랑을 차려놓고 10대 미성년자를고용해 술시중과 윤락을 강요한 혐의로 박재영씨(28.대구시 남구 대명11동) 에 대해 구속영장을신청.

박씨는 지난 5월 레스토랑을 인수한뒤 김모양(15)을 고용해 6월초 40대 남자와 윤락을 알선해오다 부인 김모씨(26)의 신고로 덜미.

김씨는 또 박씨가 종업원 김양과 불륜관계를 가졌다며 남부경찰서에 간통혐의로 고소.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