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교통세 인상·특별소비세 인하·차량가격대 별 세금부과를 주내용으로 하는 정부와 신한국당의 자동차세제 개편안이 소비자들의 세금 부담만 대폭 높여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동차업계는 이번 개편안이 자동차 관련 세금에 환경·교통세적 성격을 부여하고 기름값 인상으로 자동차 이용을 억제하려한 과세목적을 달성하기엔 크게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기아경제연구소가 이달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관련 세금은 구입연도엔 현재 보다 줄어들지만 1년이 경과한 후부터는 자동차세의 감소분을 유류 교통세 부담이 초과한다는 것이다.이는 국내 대중교통수단이 양적으로 불충분한데다 서비스수준도 낮아 기름값이 인상되더라도 자동차 이용의 감소를 기대하기 힘들고 유류 교통세도 휘발유가 6백15.5원으로 48.7%%, 경유는 1백66.7원으로 2백47%% 오르는 등 기름값 상승폭이 크기 때문이다.
업계는 자동차세를 배기량 기준에서 가격대 기준으로 전환시키는 방안도 매년 20%%의 감가상각률 적용으로 생산시점이 오래된 차량의 세금부담이 적어지면 중고차 보유가 급증, 오염물질의 배출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있다. 또 가격대별 과세로 소비자들이 차값을 낮추기 위해안전 및 편의장치 장착을 기피해 교통안전 문제가 악화될 것이 우려됐다.
기아경제연구소 김병욱 연구원은 "자동차세제는 연비 등 연료효율 기준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1가구2차량 중과세제 등 자동차 보유 억제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세제들도 폐지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李宗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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