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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 외교자치권 中, 특정분야 한정

[홍콩 AFP 연합] 홍콩 특별행정구(SAR)정부는 기본법에 따라 항공서비스, 투자및 법의 집행 등특정 외교분야에 한해 관련국들과 쌍무협정을 체결할 수있는 자유재량권을 지니게 될 것이라고중국측이 7일 밝혔다.

이같은 발표는 동건화 초대홍콩특구 행정장관이 홍콩에 파견된 중국측 최고위관리인 마육진 외교부 주홍콩특파원공서장을 공식 방문, 면담한 후 나온 것이라고 신화통신이 전했다.주권회귀 이후 홍콩의 새 헌법격인 기본법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홍콩의 외교 및 국방문제에 대해통제권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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