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다이옥신 과다 배출로 가동이 일시 중단된 쓰레기소각장에 대해 내달초까지 다시 측정해 배출농도가 적합할 경우 재가동하기로했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다이옥신 농도가 10ng(나노그램:10억분의 1그램)이상 검출돼 지난달 16일부터 가동이 일시 중단된 대구성서(배출농도 13.46ng)와 부천(23.12ng), 성남(12.92ng) 등 3개 소각장에 대한 활성탄 분무시설설치 등 긴급조치가 이달말에 마무리됨에 따라 늦어도 내달초까지다이옥신 재측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그러나 당초 재측정결과 다이옥신 농도가 10ng미만일 경우 재가동하겠다는 방침을 바꿔 배출한도를 5ng미만으로 정하고 재측정결과 5ng이 넘지 않을 경우 재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환경부는 이들 시설에 대해 활성탄분무시설과 함께 집진기입구 온도를 높이고 공기량을 조절하거나 백필터 여과포를 교체하는 등 보완시설 설치작업이 끝난후 재측정하면 다이옥신 농도 목표치인 2∼5ng이 달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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