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18일 기아그룹 협력업체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들이 협력업체에 대해 기아발행 어음의 상환요구를 유예하도록 당부했다.
어음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 할인어음을 취득한 은행은 만기일전이라도 할인의뢰인에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를 자제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은감원은 또 이날 각 은행에 보낸 공문을 통해 만기가 돼 돌아온 기아어음에 대해 지급은행앞으로 교환회부하는 것을 보류하는 한편 할인어음을 일반대출로 전환해주거나 새로운 기아어음으로교체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협력업체가 기아발행 진성어음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게 되는 경우 금융기관들이 적극 할인해주고 대출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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