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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직선기선조업 단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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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어민 출어못해"

일본법원의 직선기선을 기준으로한 한국어선 나포 불법판결에도 불구, 동해안어민들은 여전히 통상기선 황금어장에 대한 조업재개에 엄두를 못내고있다.

어민들의 이같은 반응은 일본검찰이 곧바로 항소, 아직 상급법원의 최종판단이 남은데다 조업단속권을 가진 해상보안청이 법원판결에 상관없이 신 영해법에 의해 종전과 같은 단속을 하겠다고밝혔기 때문이다.

특히 법원판결은 한·일어업협정과 같은 국제조약은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것을 근거로 기존어업협정상 12해리 외역의 조업단속은 어선소속국에 있다(기국주의)는 판단을 내렸을뿐 직선기선의부당성을 들어 단속자체가 불법이라는 판결은 하지않아 법률적으로도 조업재개가 어렵다는 것.어민들은 "우리정부가 적극적보호를 해주지않는한 직선기선에 의해 분쟁지역으로 변한 일본공해상에서의 조업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불가능하다"며 정부의 후속조치를 촉구했다.나포됐다 돌아온 영덕 강구항 소속 오대호선장 김동식씨(48)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만든 신영해로 인해 어민들은 일시에 황금어장을 잃었다"며 "일법원판결을 계기로 직선기선무효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아쉽다"고 말했다.

〈영덕·鄭相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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