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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소각로 다이옥신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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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지난 83년 폐기물 소각로가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방출한다는 연구보고가 나온뒤14년만인 최근에야 방출억제 대책을 마련.

일본 정부는 지난 90년 다이옥신 방출억제 지침을 내놓긴 했으나 법적 구속력을 두지 않았고 적용대상도 하루 24시간 가동되는 대규모 소각장에 국한시켜 불완전 연소로 인해 다이옥신 방출정도가 심각한 소형 소각로 설치를 계속 허용해왔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2월 다이옥신을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높아지자 전국 1만1천4백개 소각로를 대상으로 규제에 나섰으며 다이옥신 허용치를 ㎥당0.1~5ng(10억분의 1g)으로 설정했다.

일본 정부는 또한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건설한 소규모 소각로를 폐기하고 다른 자치단체들과 공동으로 24시간 가동되는 대형 소각로를 설치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일본 후생성은 WHO 발표뒤 1천4백96개소의 소각로에 대해 다이옥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 1백5개소가 정부의 잠정허용치인 ㎥당 80ng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메이지 가쿠인대학의 환경경제학교수 구마모토 카주키씨는 "정부는 외부로부터 압력을 받거나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움직인다"며 "다이옥신 문제를 알면서도 10년이상 아무런 조치도취하지 않는 중대 실책을 저질렀다"고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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