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주] 무분별한 석산개발로 자연경관이 마구 파헤쳐지고 생태계까지 파괴당해 허가를 자제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상주시 경우 산림당국이 허가한 토석채취지역은 화북면 장암리를 비롯 모두 15개소로 허가면적은7만5천평(25㏊)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토석채취 허가로 청정수림을 자랑하는 상주지역 산림 곳곳이 파헤쳐져 보기가 흉할뿐 아니라 환경 및 생태계를 급속히 파괴하는 원인이 되고있다.
화북면 장암리 토석채취장의 경우 용유지구관광개발, 오송집단시설 개발 등 문장대와 문장대온천을 연계한 개발계획을 내세워 1만2천여평을 마구 파헤쳐 놓아 산림훼손이 심각한 상태다.특히 토석채취허가 업자들은 서울·충남등 대부분 외지인들이어서 허가당국이 내세우는 지역경제활력에도 별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다
화북면 장암리 김모씨(49)는 "산자락마다 무분별한 토석채취로 청정지대라는 지역경관이 누더기가 되고 있다"며 "자연환경및 생태계보전 차원에서 이미 나 있는 허가조차 연장해서는 안된다"고말했다.
〈朴東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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