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국적법의 부계혈통(父系血統)주의를 포기하고 부모양계(父母兩系)주의를 채택한 입법취지는 헌법의 남녀평등원칙, 국제추세 등에 부응한 적절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 국적법은 근 반세기만에 그 근본부터 뜯어 고치는 거의 개혁적인 조치라 할수 있다. 현행국적법은 48년 제정당시의 전통관습이 그동안 국내외적인 환경의 급변에 따라 현실적으로 많은마찰을 빚어 부분적으로 세차례에 걸쳐 수정을 가했지만 그 근본인 부계혈통주의를 바꾸지는 못했다. 따라서 지난 92년에도 전면개정을 시도했지만 우리사회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부계중심의 전통관습을 지키려는 유림등의 반대에 부딪혀 끝내 실패하고 말았다.
이는 한 관습을 무너뜨리는게 그만큼 어렵다는 걸 의미한다. 이번에 내놓은 개정 국적법도 국회의 심의의결과정에서 부계사회를 지키려는 유림등의 반대가 만만찮을 것으로 예견된다.그러나 현행 국적법이 남녀평등원칙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될뿐 아니라 각종 국제조약에 배치되는것도 문제이지만 21세기의 개방체제속에서 국가간의 인구이동추세가 더욱 급증하면서 국제 결혼도 그만큼 늘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만 도외시할 수 없다. 빈번한 국제결혼은 부모의 이중국적이나 자녀들의 국적취득문제등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한국인여자와 외국인 남자가 결혼을 했을때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꼽을 수 있다. 부계혈통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우리국적법으론 이들과 그자녀들이 인간답게 살수 있는 기본권을 제약하고 있다. 실제로 이같은고통을 받고 있는 배필만 7천~1만쌍이 되고 그 자녀까지 감안하면 엄청난 사람들이 한국인의 혈통을 가지고도 외국인취급을 받으면서 숱한 사회적인 제약을 받고 있다. 더욱이 최근엔 외국인들의 국내취업이 활발해지면서 더욱 그 숫자는 늘고 있고 앞으로도 급증추세에 있다.이같은 배경이 이번의 국적법 개정의 당위성이라 할 수 있다. 법은 현실을 외면하곤 존재가치가없다. 더욱이 열린사회를 맞아야 할 우리로서는 더더욱 전통관습만 고집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미국이 골치를 앓고 있는 인종문제나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한 위장결혼등의 사회문제가 부각될 우려가 있다. 이에대한 정부의 미래지향적 대책도 함께 강구돼야 할 것이다. 국적취득만으로해결될 수 없는 호적이나 민법의 관련조항개정도 법취지에 맞게 조화롭게 처리하는 것도 남은 과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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