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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지에 허위 과장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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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지 회사들이 사전확인절차 없이 일부 광고주들의 허위과장광고를 그대로 게재, 소비자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은성애씨(29.여.대구시 중구 동성로2가)는 지난 19일 생활정보지인 '벼룩시장'에 게재된 중고 무선전화기 판매광고를 보고 5만5천원에 구입했으나 뒤늦게 고장난 것임을 확인했다.은씨는 "몇번씩 충전을 시켜도 통화를 할 수 없었다"며 "올해 만들어진 새것이라고 했었지만 91년도 제품이었고 '1'자를 교묘하게 '7'자로 고쳐놓은 것도 발견됐다"고 말했다. 은씨는 전화기를판 사람에게 몇 번씩이나 전화를 걸어 환불을 요구했으나 전화기를 판 사람은 연락을 끊어버렸다.

지난달초 '교차로'의 학원생 모집광고를 보고 등록을 하려했던 김복순씨(40.여.대구시 동구 불로동)도 모집광고가 사실이 아닌 것을 알고 등록을 포기했다. 김씨는 학원이름이 '국가교육통신원'으로 되어 있어 국가공인기관인줄 알았지만 시민단체등에 확인을 해보니 학원이 아닌 방문판매업체였다는 것.

소비자피해신고를 받고 있는 대구YMCA 시민중계실 김영일간사(27)는 "생활정보지의 광고를 무조건 믿지 말고 다른 경로로 확인한 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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