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인사회봉사 명령제' 예상밖 효과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규정시간을 연장해 봉사활동을 펴는가하면 전문가못지않지않은 기능공이 많아 수혜기관이 이들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성인사회봉사명령제'가정착되고 있다.

성인사회봉사명령제는 법원이 경미한 성인 범법자를 대상으로 징역형 대신 쓰레기선별장.사회복지시설 등지에서 일정기간 봉사활동을 하도록 한 제도로, 올해 처음 도입시행되고 있다.지난 8월4일부터 대구시 달서구 상인종합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최모씨(58)는 상인동.월성동.본동 일대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정성껏 이발봉사활동을 펴 인근 경로당 등지에서 봉사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는 것. 최씨는 특히 치매 노모를 홀로 모시는 효자로 소문난데다밤낮없이 봉사활동에 나서 주위의 칭송이 자자하다.

지난 8월25일부터 노인시설인 달서구 성로원에서 봉사활동을 펴고 있는 방모씨(44)는 노인들의목욕, 대소변을 받는 것은 물론 자신의 배관기술을 살려 보일러를 고치고 목욕탕을 직접 짓는 등봉사활동에 몸을 아끼지 않고 있다. 방씨는 봉사활동기간이 지난달 25일까지 끝났지만 노인들의처지가 안타깝고, 성로원내 고쳐야 할 시설이 많다며 지금까지 계속 봉사활동을 펴고 있다. 또 동구 공산농협에 봉사명령을 받은 김모씨(36)는 공산1동 최모씨(65)의 채소 비닐하우스 일을 하면서부인과 자녀들까지 데려와 열심히 일하는 바람에 봉사활동이 끝난뒤 숙식과 상당액의 월급을 제공할테니 당분간 일을 계속해 달라는 최씨의 요청을 받을 정도. 지난 5월부터 구미시청 쓰레기선별장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4백시간 봉사활동을 채운 장모씨(31)는 시청으로부터 환경미화원 채용제의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성인 봉사명령제의 효과가 날로 확대되자 대구보호관찰소는 봉사활동 모범사례를 수집하는 한편 대상자들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金炳九기자〉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