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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빈민 목죄는 선심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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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의 선심행정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출과 인력충원을 무리하게 제한,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에게 지급되던 생계비 지원까지 끊기게되는등 부작용이 심각하다.

내무부는 최근 전국 지자체에 시달한 '98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12항목으로 제한하라고 지시했다.

이 방침에 따라 대구시 구·군청은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에게 지급해왔던 특별생계비를 내년 1월부터 지원할 수 없게 됐다. 특별생계비가 내무부가 규정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처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12항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

북구청의 경우 3백60가구, 달서구청 3백66가구 등 구·군청마다 수백가구가 그동안 받아온 월 6만~12만원의 생계비를 받지 못하게 됐다. 이들 가구는 성년자녀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지정을 받지 못했을뿐 노인, 환자가 대부분으로 생활이 매우 어려워 특별생계비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왔다.

한편 내무부는 단체장들이 비정규 직원을 채용할 수 없도록 지침을 하달, 지자체들이 복지시설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못해 시설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구 북구청 경우 내년 1월 문을 여는 보건복지센터를 운영하려면 의사, 물리치료사 등 전문인력을 충원해야 하지만 내무부의지침 때문에 인력을 뽑지 못해 복지센터가 유명무실화될 전망.

구·군청 공무원들은 "내무부가 단체장의 선심행정을 막으려는 뜻은 이해가 되나 현실을 무시한지침 때문에 영세민들과 복지시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李大現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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