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3일 김현철(金賢哲)씨가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떡값성 활동비에 대해 적용된 조세포탈죄를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총재 비자금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여부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검찰로서는 정치인이 대가성 없이 자금을 받았더라도 자금 세탁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과세관청의 세금부과를 회피한 사례에 대한 처벌 근거를 판례로써 확보했기 때문이다.
신한국당 폭로대로 김총재가 기업의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차명계좌등을 통해 관리했다면 청탁이나 대가성이 없는 순수한 정치자금이나 대선자금이라 하더라도 조세범처벌법상의 '사기(詐欺) 또는 부정한 행위'를 통해 세금추적을 피한 것으로 수사가 불가피한 상항이 되는 셈이다.결국 검찰은 검은 자금의 수수와 은닉행위에 대해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와 같은 사법처리 근거를 따내긴 했지만 'DJ 비자금'이라는 대형 수사를 앞에 놓고 기로에 선 현재입장에선 오히려부담을 떠안게 됐다.
한편 법원은 이번 판결이 정치적 파장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판단임을 유난히 강조했다.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공판시작에 앞서 "정치현실이나 여론은 결코 법정 문턱을 넘어서서는 안되며 재판관은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할 뿐"이라는 전제를 달아 판단의 독립성을 역설했다.정치자금법이나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해 면세되지 않는 정치자금은 과세의 대상임이 분명하며 따라서 지금까지 현실적으로 정치자금 은닉행위를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한 예가 없다고 해서 법적용이 무리는 아니라고 못박은 것.
그러나 이번 판결이 확정된 판례가 아니라 상급법원의 판단을 남겨놓고 있다는 점과 현철씨에게조세포탈의 고의성은 인정됐지만 목적성은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등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재판부는 금융실명제 위반과 차명계좌 이용을 '사회통념상 도의나 경제윤리에 반하는 부정한 행위'라고 못박고 현철씨가 받은 돈이 과세대상이란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에 비춰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한데 대해 범행의 목적성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의성만으로 처벌할수 있느냐는 반발이 예상된다.
따라서 검찰의 공소 의도가 1백%% 인정되지 않은 판례를 'DJ 비자금'이나 '떡값'등과 같은 정치인 수수 자금에 대한 처벌의 근거로 삼아 수사의 무게를 실을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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