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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구, 군 경찰과 합동으로 청소년 대상업소 밀집지역 34곳을 집중단속해 청소년 보호법위반업소 10곳을 적발했다.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판매한 업소 5곳, 청소년을 출입시킨 비디오감상실 및 노래방 4곳 등이다. 위반업소 및 업주에게 형사고발과 함께 과징금 1백만~8백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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