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9년부터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국내 기업이나 기업인은 과징금 등 형사·민사상의 제재를 받게 되고 뇌물제공으로 얻은 이익도 몰수당하게 된다.
또 기업의 뇌물제공 및 돈세탁 등 뇌물제공을 위한 불법행위가 제3국에서 이뤄졌을 경우 제3국정부가 해당 기업을 직접 기소할 수 있게 된다.
14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지난 6~10일 프랑스 파리 OECD본부에서 열린 뇌물방지협상 2차회의에서 OECD회원국 및 협상참가국간에 뇌물죄의 정의와 뇌물제공 금지대상 공무원의 범위, 처벌방법 등에 대한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
OECD는 오는 18~20일에 제3차회의를 거쳐 오는 12월17일 각료회의에서 협약 서명식을 가진 다음 내년 12월17일부터 정식 발효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말 또는 99년부터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이 엄격히 규제돼 뇌물을 준 기업이나 기업인은 형사·민사상 제재를 받게 된다.
또 뇌물제공을 위해 자금세탁을 하거나 회계장부를 조작 또는 은폐한 경우도 처벌받게 된다.이와 함께 회의나 통신, 돈세탁 등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기 위한 불법행위나 뇌물제공이 실제로 이뤄진 장소가 제3국일 경우 해당기업의 자국정부가 기업을 기소하지 않더라도 제3국정부가기소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OECD 뇌물방지협약의 이행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 내년 4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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