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동위원회 구태 여전

노동법 개정으로 역할증대와 공정성 확보가 기대됐던 노동위원회가 사건담당 위원의 편파적 선정, 조정기능 미흡, 판정불복 증가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 근로자들의 신뢰가 떨어지는 등 구태를벗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대구본부에 따르면 지난5월 지방노동위원회 구성이후 지금까지 민주노총측 근로자위원4명과 공익위원 2명이 조정·심판사건에 단 한번도 참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 경북본부도 심판담당 공익위원이 한번도 심판사건을 맡지 못한 것을 비롯, 4명의 근로자위원, 조정담당 공익위원도 한두건을 맡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노총측 근로자위원의 경우2~5회 참가했다는 것.

대구, 경북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기능도 타 지역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노위의 경우 9건의 조정이 접수됐으나 한건만 조정이 이뤄졌고 경북도 20건 가운데 한건만 성립되는등 전국 지노위 평균 조정성립률 12%%에 비해 크게 낮았다.

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 행위 심판도 38건이 접수된 대구지노위의 경우 인정된 것은 3건에 불과했고 경북도 87건 가운데 7건만 인정돼 노동계로부터 "여전히 사용자 편들기에 앞장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지방노동위원회 참가에 대해 심각한 문제제기와 함께 전면철수등의 주장이 거세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 관계자는 "위원선정은 사건마다 제척사유, 개인사정 등에 따라 달라질뿐 민주노총 위원이라고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金在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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