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조사부는 3일 일시불로 보험금을 내면 높은 이자를 받을수 있다고 속여 고객들이 맡긴보험금 11억여원을 가로챈 전H보험 영업소장 이철희씨(36.무직.경기도 고양시 일산구)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3년 10월말 김모씨(45)에게 "5천만원 보험 납입금총액을 한꺼번에내면 연 14%%의 이자를 받게 해주겠다"고 한 뒤 실제로는 월납입금 57만6천8백40원과 73만6천4백원짜리 두 개의 계약을 체결, 김씨가 맡긴 5천만원 가운데 1회분 납입금만 본사에 내고 나머지보험금을 챙기는 수법 등으로 지난 8월까지 모두 20여차례에 걸쳐 고객들의 보험금 11억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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