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간 살아온 집터가 도로부지로 둔갑돼 있는 등 지적도가 신빙성을 잃고 있다. 게다가 주민들이 지적공사의 측량에 불만을 갖고도 법적 대응방법을 몰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재산상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다.
양표환씨(57.대구시 중구 남산동)는 남문로 확장공사로 인해 자신의 집이 헐리게 됐다. 그러나 양씨가 지하철건설본부로부터 통보받은 보상면적은 5㎡. 실제 편입된 28.5㎡보다 턱없이 적은 면적이었고 이로 인해 7천만원이 넘는 보상금을 잃게 됐다. 지적공사의 측량결과 양씨의 집터 일부가도로부지위에 있어 그 도로부분을 빼고 보상이 이뤄진다는 것.
양씨는 "36년간 살아 온 집터가 도로부지라고 하는 주장을 누가 믿겠느냐"며 "지난 36년간 3차례나 측량을 해도 이상이 없던 집터가 느닷없이 도로확장공사를 벌이면서 도로로 변한 것은 지적관리를 제대로 못한 행정기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양씨 외에도 이 부근 10여가구가 지적공사의 애매한 측량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지만 법적인 방안을 몰라 애태우고 있다.
대구시내 각 구청에도 지적도가 현장과 틀린 부분이 많아 민원인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이 때문에 대구시 중구청의 경우 지난 95년 실지조사측량을 통해 1백20필지의 지적을 정정하기도했다.
대한지적공사 중구출장소의 한 관계자는 "양씨의 집터는 지적도에 따라 측량한 결과 일부분이 도로부지로 판명됐다"며 "현재 지적측량은 지적도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지적도가 현장과 일치하지않을 경우에는 이같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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