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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비용 10년간 2천억$이상

남북통일 이후 남한정부가 북한지역의 사회간접시설투자 등에 투입해야 할 통일비용이 10년간 2천2백30억~3천4백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 이같은 통일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남한지역 자산에 대한 재산과 과세 확대등 세금정책의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4일 한국조세연구원이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과 공동으로 개최한 글로벌화, 통일 그리고 조세정책이란 국제심포지엄에서 최준욱(崔濬旭)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통일이후 10년간 북한지역에 대한 사회간접자본투자, 북한주민의 생계비 등 사회복지비용 등 통일비용은 최소한 2천억달러를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연구위원은 남한정부가 통일이후 북한의 사회간접자본투자비로 연간 1백만달러를 지출한다고가정할 경우 최저생계비, 의료비 등 사회복지비용 및 기타 행정비용 등을 합한 총 비용은 통일첫해에 2백45억달러, 2차연도에 1백92억달러, 4차연도 1백93억달러, 6차연도 1백97억달러, 8차연도2백23억달러, 10차연도 2백50억달러 등 10년간 2천2백30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또 북한에 대한 공공투자 규모를 연간 2백억달러로 산정할 경우 10년간 3천5백40억달러가 들어갈것으로 예상됐다.

최연구위원은 "통일비용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조세부담률의 상승, 재정 적자 발생 등의 부작용이우려된다"고 지적하고 "통일 이전부터 공공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병행하는 한편 통일비용 조달을 위한 세부담의 역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소득에 대한 과표양성화율 제고 등 소득세제개편 작업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유찬 연구위원은 통일비용 조달방안으로 면세범위와 과세특례대상자 축소를 통한 부가가치세 증세, 남한지역 자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 확대 등을 제시하고 통일 이후 조세체계의 왜곡방지를 위해 통일후 즉시 북한지역에도 부가가치세제, 개인세득세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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