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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의 한총련 사태와 이종권씨 상해치사 사건 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5기 한총련의장 강위원 피고인(24.전남대 국문과 4년제적)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구형됐다.광주지검 공안부 김용철 검사는 7일 광주지법 형사합의 2부(재판장 김용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15년, 자격정지 10년에벌금 5백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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