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일부 새시업체 마구잡이 계약

일부 새시업체들이 아파트 입주예정자들과 계약을 맺고 약속된 기일안에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아입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업체의 영업사원들이 공사능력을 무시한 채 마구잡이로 계약을남발하기 때문.

이 때문에 YMCA를 비롯한 소비자단체에는 새시공사와 관련된 민원이 한달 평균 1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최모씨(31·여·달성군 화원읍 ㅅ아파트)는 지난달말 ㄷ업체와 1백90만원에 새시공사계약을 맺고12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17일까지도 공사가 이뤄지지 않아 다른업체와 새로 계약을 해야 할 형편.

최씨는 "공사비 1백90만원 중 계약금 5만원만 지불했지만 공사가 늦어지면서 피해를 보는 것은결국 소비자"라며 "공사능력이 못미치면 미리 통보를 해 줘야지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흥분했다.

2년전 아파트 분양을 받았을 때 미리 계약을 한 손모씨(38·대구시 서구 평리동)도 다음달 1일입주예정이지만 새시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집에 비가 스미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 손씨의 경우 계약당시 공사기일을 정하지 않아 계약을 파기하려면 공사대금의 10%%인 위약금 14만5천원까지 물어야 한다.

대구YMCA 시민중계실 김영일간사(27)는 "상당수 업체들이 공사를 미리 따내고 보자는 생각에능력 밖의 계약을 하고 있다"며 "입주날짜를 고려해 계약서에 공사기일을 여유있게 정해두면 공사가 이뤄지지 않을 때 계약금 환불은 물론, 다른 업체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얻을 수있다"고 충고했다.

〈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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