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연말정산 절세 지혜

봉급생활자들의 연말 정산을 맞아 세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테크닉 몇가지를 소개한다.

▲직계 존속 등 공제가능한 부양가족 수를 확인한다=함께 사는 배우자.자녀.부모.조부모.장인.장모.입양아 등 부양가족은 모두 1인당 1백만원 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에서 빠진 가족이있을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을 제출하도록 한다. 단 직계 존속의 경우 남자는60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이 1백만원을 밑돌아야 한다. 또 부양가족 중에 65세이상이나 장애자가 있으면 1인당 50만원 씩 추가로 소득공제된다.

▲영수증은 많을 수록 좋다=의료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전액공제되며 다른 보험료는 보장성 보험인 경우 여간 50만원 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국방헌금.수재의연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부금도 전액 공제되므로 기부금 영수증은 꼭 챙기도록 한다. 또 학교.학술 연구단체.불우이웃돕기 기부금과 성당.교회.사찰 헌금은 연간 소득의 5%% 내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료비(병원.한의원)도 연간 소득의 3%%가 넘는 경우 1백만원 까지 공제된다. 그러나 약국 영수증은 환자이름과 병명을 기록하고 약사가 날인한 것에 한해 인정된다.

▲개인연금저축 공제는 납입증명서 원본이 필요하다=은행.투신.보험사의 개인연금신탁이나 개인연금보험은 72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 까지 소득공제된다.

▲학자금 공제를 활용한다=배우자 교육비가 공제되는 한편 형제.자매에 대한 인원제한이 폐지됐다. 또 유치원이나 대학교 등록금은 공제받지만 학원.놀이방.무허가 유치원은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한다.

▲맞벌이인 경우 고소득 배우자에게 소득공제혜택을 돌린다=소득세는 누진되므로 소득이 많은 쪽에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외국에서 일하고 해당 국가에 납부한 소득세도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불입액의 5%%를 세액에서 공제해준다.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한 경우 해당 증권사로 부터 납입증명서를 받아 제출하면 불입액의5%%를 세액에서 공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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