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연말정산 절세 지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봉급생활자들의 연말 정산을 맞아 세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테크닉 몇가지를 소개한다.

▲직계 존속 등 공제가능한 부양가족 수를 확인한다=함께 사는 배우자.자녀.부모.조부모.장인.장모.입양아 등 부양가족은 모두 1인당 1백만원 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에서 빠진 가족이있을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을 제출하도록 한다. 단 직계 존속의 경우 남자는60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이 1백만원을 밑돌아야 한다. 또 부양가족 중에 65세이상이나 장애자가 있으면 1인당 50만원 씩 추가로 소득공제된다.

▲영수증은 많을 수록 좋다=의료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전액공제되며 다른 보험료는 보장성 보험인 경우 여간 50만원 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국방헌금.수재의연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부금도 전액 공제되므로 기부금 영수증은 꼭 챙기도록 한다. 또 학교.학술 연구단체.불우이웃돕기 기부금과 성당.교회.사찰 헌금은 연간 소득의 5%% 내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료비(병원.한의원)도 연간 소득의 3%%가 넘는 경우 1백만원 까지 공제된다. 그러나 약국 영수증은 환자이름과 병명을 기록하고 약사가 날인한 것에 한해 인정된다.

▲개인연금저축 공제는 납입증명서 원본이 필요하다=은행.투신.보험사의 개인연금신탁이나 개인연금보험은 72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 까지 소득공제된다.

▲학자금 공제를 활용한다=배우자 교육비가 공제되는 한편 형제.자매에 대한 인원제한이 폐지됐다. 또 유치원이나 대학교 등록금은 공제받지만 학원.놀이방.무허가 유치원은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한다.

▲맞벌이인 경우 고소득 배우자에게 소득공제혜택을 돌린다=소득세는 누진되므로 소득이 많은 쪽에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외국에서 일하고 해당 국가에 납부한 소득세도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불입액의 5%%를 세액에서 공제해준다.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한 경우 해당 증권사로 부터 납입증명서를 받아 제출하면 불입액의5%%를 세액에서 공제해준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 간의 대법관 임명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반헌법적 발상이라 비판하며, 대법관의 제청 권...
올해 2분기 동거 20년 이상의 황혼이혼 비중이 41.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이혼 건수는 9373건으로 지난해보다 17% 증가했다....
2023년 한국의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차량 수가 37만4천대로 급증하며, 전체 미납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소수의 상습 미납자들이 문제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