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주심 지창권 대법관)는 29일 지난 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으로 기소된 동아건설 관계자와 서울시 관련공무원 등 피고인 16명의 상고를 모두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무죄와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금고 2년과 1년6월을 각각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당시 동아건설 현장소장 신동현(申東賢·57). 전서울시 동부건설사업소장 여용원(呂勇元·56)피고인 등 2명은 실형이 확정됐다.
또 당시 서울시 공사감독관 김석기(金石基·49)피고인 등 공무원과 동아건설 간부 등 14명은 금고 1~3년 또는 징역 10월~1년6월에 집행유예 1~5년및 벌금 5백만원이 각각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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