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회원카드는 함정카드

여행·레저·쇼핑 등에 대한 각종 할인혜택을 준다는 회원카드사들이 서비스도 제대로 제공하지않으면서 영업사원들을 통해 과대선전을 일삼고 있어 물의를 빚고있다.

특히 일부 회원카드사들은 △핸드폰 무료 제공 △2~3년 뒤 가입계약 만료시 회비 환불 등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해놓고 일단 가입후에는 발뺌하는 등 '속임수 판촉'까지 예사로 해 소비자 피해가적지 않은 실정.

21일 소비자연맹대구경북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의 회원카드 관련 신고가 2전년 같은 시기(10여건)보다 크게 늘어난 33건으로 집계되는 등 신고건수가 폭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ㄷ카드 회원으로 가입한 정모씨(32. 서구 평리동)는 "가입시 약속한 유류할인권을 신청해도 주지 않는 등 서비스가 부실해 가입 한달 만에 해약 신청을 했으나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또 "영업 사원이 회비 36만원을 2년 후 돌려준다고 했지만 본사에서는 카드 사용실적에따라 환불해줄 수도 있다는 등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핸드폰 제공은 물론 가전제품을 할인해준다는 조건으로 ㅅ카드에 가입한 양모씨(24·수성구 중동)는 '핸드폰 재고가 떨어졌다며 다른 회사 제품 구입을 강요하는가 하면 가전제품할인구매 약속도 지키지않아 해약 신청을 했다'며 '연회비도 2만원인줄 알았는데 30만원이 넘더라'며 혀를 내둘렀다. 회원카드사들은 카드사에 따라 연회비로 30만~50여만원씩을 받고 있다.이에따라 수많은 회원들이 해약 신청을 하고있으나 해당 카드의 문제점을 알게되는 카드결제일(가입 한달 후)땐 이미 해약이 불가능한 기간으로, "카드사들이 이런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아니냐"는 의혹 이다.

한국소비자연맹 대구경북지부 관계자는 '가입일로부터 10일 내에 해약통보서를 반드시 내용증명우편으로 우송해야 해약이 가능하다'며 '회원카드 가입 시엔 반드시 약관을 확인하고 계약해야 선의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李宗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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