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안에 한강 등 4대강 유역별로 환경기초조사가 실시되고 상수원보호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제도가 도입된다.
21일 환경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맑은 물 공급대책'에 따르면 올해안에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유역의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해 하천구간별로 목표수질을 다시 설정하고 내년안으로는 소유역별로 오염물질저감계획을수립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만성적인 수질악화로 2급수를 초과하는 낙동강 물금지역을 포함한 상수원 취수지점 상류지역을 대상으로 내년중 오염물질 총량규제를 시범 실시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을 빠른 시일안에 제정해 현지 주민들에 대해 피해보상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는 아울러 수요와 공급을 통한 종합수자원계획을 수립키로 하고 이를 위해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공업용수도 등을 통합한 전국 수자원통합계획을 올해안에수립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수도요금을 오는 2002년까지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절수형 수도기기 설치대상을 모든 신축건축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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